실비 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및 환급받기

갑자기 큰병이 걸려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큰 지출로 인해 힘들게 되는데요 이때 환자가 한해 동안

낸 병원비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일정 금액은 정부가 지원하여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

바로 ‘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’ 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병원비를 많이 냈다면 꼭 확인하시고 초과금액 다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

본인부담상한액 은 매년 계산되고 나이, 건강,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하여

일정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일반적으로 입원, 외래 , 처방된 약이 포함됩니다

2023년 에는 1년간 본인부담 금액인 총 162만원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초과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

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후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, 저도 이 제도를 통해 지난주 금요일에 돈을 돌려받았는데요

1년동안 낸 병원비를 매달 돌려받는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낸지 1년안에 초과금액을 신청하도록 연락이 오더라구요

첫번째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입니다 , 초과금 환급을 받으라고 건강보험에서 우편물을 보내오는데요

이때 신청서를 동봉해 주기 때문에 신청서에 정보를 기재하고 다시 건강보험 쪽으로 우편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
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받는 방법

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로 들어갑니다

첫번쨰 메뉴 ‘민원 여기요’ >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

환급금 (지원금) 조회 / 신청 메뉴를 눌러주세요

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 이 조회가 됩니다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받을 금액을 선택합니다

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

환급받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( 필수 ) 에 동의함 에 체크해주세요

신청자와 환급받을 사람의 이름 ,전화번호 , 환급금을 받을 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고

저는 다음날 바로 돈을 입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

결론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,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합니다.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.